현직 치안감 2명, '정치개입'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조비연 2019-05-01 (수) 09:36 5년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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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대책 마련 의혹
세월호특조위·인권위·전교조 등 전방위 사찰
법원 "수사경과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정 모(왼쪽) ·박 모 치안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3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전방위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정모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박·정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박 치안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만 다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치안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툰다"며 "정 치안감의 지위·역할 등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춰 참작의 여지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박 치안감은 경무관 시절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고, 정 치안감은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 및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박 치안감 등의 혐의점을 파악,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낸 강 전 청장은 정치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강 전 청장의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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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 정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경찰 및 청와대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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