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란혁명수비대 테러조직으로 지정

성연성 2019-04-09 (화) 19:30 5년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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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은 국가차원에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IRGC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미국 정부가 외국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미국의 관련 움직임을 보도하자 이란 측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움직임이 중동 주둔 미군에게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자리프 외무부 장관은 같은날 트위터에 "IRGC의 FTO 지정을 오랫동안 찬성해온 네타냐후 지지자는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이 직면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군을 그들 대신 수렁으로 끌어 들이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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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온다. 청약자격 강화로 부적격에 따른 미계약분이 속출하면서 나온 새로운 청약 방식이다.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아 계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견본주택을 오픈 예정인 '방배그랑자이'가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은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외에도 경기 안양에 공급하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오는 10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 동안 진행되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파트투유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곳의 인기도 치열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보다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린 것이다.

사업지 분양 홈페이지가 아닌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접수받을 경우 공정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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