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 고소…SBS 측 반박

온님세 2019-02-13 (수) 04:09 5년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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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1~2개 언론사 추가 고소 계획[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 일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혜원 의원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은 SBS 기자 고소와 함께 SB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혜원 의원, SBS 기자 고소 [뉴시스]

손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 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 측은 SBS 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손 의원 측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BS측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손해원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S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면서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SBS 측은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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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국토부가 12일 공개한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9.42% 오를 전망이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전국 표준지 가격은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서울은 13.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도시로 예측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성북구와 성동구 등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인하를 요구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정된 가격은 4월12일쯤 재공시된다.

[그래픽] 전국 표준지 상승률[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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