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남편의 주장은
아내가 운전연습을 나가고 소식이 끊겼으니
자주 운전연습을 나갔떤 드들강이라고 생각해
빨리 그곳을 수색하도록 추측성 신고를 했다는 것
친구를 시켜 전화를 하던 순간에도
정확한 사고지점까지는 몰랐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화는 사고 지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그는 추측이 우연히 들어맞았다고 주장을 한다.
범인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다.
그런데
광주 일대를 통틀어 은채씨가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
바로 남편 박씨뿐이다.
만약 남편이 살해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취재도중 그 무렵 박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은채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남편 박씨는 빚을 청산하고
고급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던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만에
그의 통장에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또 한가지..
바로 은채씨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남편 박씨
하지만 보험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서명이 제각각이다.
필적이 다름
더욱이 석연찮은 건 특약조항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날이 6월 6일 휴일인 현충일 이었고
모든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범인의 머리속에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전문가
그런데 왜 하필 그 표적이 은채씨였을까?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미혼모 카페였다.
그런데 박씨는 은채씨와 만나기 전부터
수차례 미혼모들과 접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실제로 그는 은채씨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다 실패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의 정황일뿐... 박씨는 여전히
은채씨의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박씨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남편은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사건은 2심재판에서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2심재판부가 보험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나 목격자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 단 한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그가 바로 남편 박씨다.
게다가 남편은 은채씨가 죽기 3개월전에도 보험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심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돌연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2심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 남편의 알리바이다.
남편을 범인으로 가정할 경우 남편에게 주어진 범행시간은 단 31분뿐.
31분동안 아내를 유인을 하여 차와 함께 강에 빠뜨리고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는게
불가능 하다는게 2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장큰 이유였다.
이제부터 사건당일날을 되짚어보기로 하자.
그 날 저녁 은채씨는 시댁식구들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은채씨는 저녁식사가 끝난 후 먼저 시댁을 나섰다고 했고
그 후 잠이 오지 않는 다며 운전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그 시각 은채씨가 혼자였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그런데
이 진술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박씨 주장과 달리 은채씨의 사망추정시간인 이 때 박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머니와 통화로 포착한 시간인 10시 51분부터
남편의 통화로 포착한 11시 22분사이 이 31분동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부는 이 31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이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로가 그려진다.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2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인 현장검증까지 벌였다.
제작진은 기지국 설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와 함께
재판부가 밟았던 경로를 따라가 보았다.
10시 51분 재판부는 이 기지국 인근에 두 사람이 있었던걸로 보았고
사고 지점인 드들강까지는 약 8분거리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59분 경일 것이다.
범행에 걸린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여기서는 잠시 시간을 멈춤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위해선 드들강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드들강에서 다음 기지국까지 약 23분정도 걸렸다.
쉬지않고 계속달려야 통화시각인 밤 11시 22분에 겨우 기지국에 도착할 수 있다.
재판부의 말대로 31분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남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런데 여기엔 재판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준으로 범인의 위치를
단정하는 것은 수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지국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다.
기지국의 반경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건현장인 드들강에서 전화를 했더라도 9KM 떨어진 이 곳 기지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고현장에 있었다면
이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8분은 사라지게 된다.
사고 현장에서 화순방향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해도
화순기지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지국이 곧 남편의 위치라는 2심재판부의 전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아까 멈춰놨던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차량을 준비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
창문을 내리고 기어를 중립에 옮겼다.
평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지만 경사로 가자 쉽게 밀려갔다.
차량이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데 걸린 시간은 약 4분
범인의 머리속에 시나리오만 잘 짜여져 있었다면
범행자체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 드들강 미스터리 편은 끝나게 된다.
남편의 알리바이에 대한 우리의 실험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믿고있는 그 31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김상중>
결과는 찾을 수가 없네요... 위키에 보면 2015년 남편 박씨는 오히려 담당형사를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했는데요. 타살의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서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가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 넣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심을 받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과수는 2007년 당시 부검감정서에 사망의 종류를 기재한 적이 없으며
타살이란 용어를 기재한바가 없다고했고 두부 우측의 손상은 사후라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견을 밝혀
더더욱 이 사건을 미궁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형사는 주간 타블로이드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의 지휘하에 부검의와 면담했으며
유선상의 구두 통화를 통해 타살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사건이다.
수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거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도 "소견서에 타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더더욱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었네요.
과연 박씨는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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