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26).. 개헌 일정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누가 되었든 개헌은 어차피 다 필요하다. 지금 현재와 새로운 헌법 사이의 중도 과도헌법을 국회의 결의와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도 그렇다. 그런데 과도 임시헌법에 헌법재판소에서나 쓰는 '인용'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정규 헌법 개정안은 아니니 '국회의 의결'과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헌법안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보다는 이 임시헌법에서는 '국회 결의후' '헌법재판소의 인용'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의 과정은 헌법재판소도 관련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그 내용을 심사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완전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결의'와 또 '국민투표'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새로운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두번의 국회결의와 또 한번의 헌법재판소의 인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그게 어느 헌법안이 되었든 헌법개정안이 박근혜의 탄핵인용 전에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면 결국 대선까지의 시간은 현행의 헌법대로 탄핵소추안 인용후 2개월만 주어질 것이며, 이해타산이 많은 개헌안에 합의에 의한 단일의 개헌안은 불가능하며 결국 기존의 법대로의 지금의 대선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일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래도 대선중에서 어떤 개헌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이다. 사람마다 그것의 실행에 대해서 어떤이는 '5년도 짧다', 또 어떤이는 '3년도 길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둘다 다 맞다. 그들 스스로 이미 새로운 공화국을 위해서는 과도의 임시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는 5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이 3년안에 다 이뤄진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도 없다. 그러나 그 개정안의 내용의 언급없이 기간만 문제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집의 평수도 모르는데 집값을 거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다. 먼저 자신이 지불한 집의 값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래도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내 방식에서는 바꿔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5년도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도의 과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는 그 한도를 5년에서 6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 일정상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3년만의 이행'이 그것의 완전한 이행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으로 다음 공화국으로의 이행을 보장한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주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니 그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한 공화국을 위한 헌법이라면 임시헌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5년간 지켜져야할 과도헌법의 내용은 선거전에 이미 제시를 하고, 새로운 헌법으로의 이행은 과도헌법 이행기간 중간에 즉 3년차에 결의하고 이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면 앞에 제시한 3번의 총선중 2번의 총선 직후에 이런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째의 총선은 온전히 새로운 헌법에 의한 총선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5년간 지켜져야할 임시헌법의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실은 1년이 더 긴 6년이 필요하다. 그 이행과정도 또한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헌법의 결정과 이행은 두번의 총선이 지난 4년차에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다음 공화국으로써의 이행은 추가시간 1년을 더 포함한 6년의 시간이 주어지며, 새로운 헌법과 이행은 또 그 중간인 4년차에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헌법 2년차까지는 새로운 헌법이 이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변화도 이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완전한 새로운 공화국만의 이행은 아닌 것이다. 새로운 공화국으로써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또 완공의 이행을 위한 후속공사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2년동안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것의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자신이 추구하는 개헌안에 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임시헌법대로의 자신의 임기가 축소된 개혁 중간완료 4년까지의 4년으로 실제로는 대략 3.5년 임시임기의 1회의 한정임기 대통령제와 임시 국회의원 반임기인 2년 임기의 2번째의 총선 다음에, 제7공화국으로의 새로운 정규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가 없는 새로운 총리제와 또 정상 국회의원 전임기인 4년 임기의 3번째의 총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럼 국회상으로는 준비기간을 포함한 그 과도기간이 4년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운 헌법 그대로 다 이행하나, 이미 새로운 헌법을 위한 임시헌법에 의한 이행도 새로운 헌법과 같이 한 2년 정도 더 이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새로운 헌법을 위한 '3년 충분설'과 '5년 부족설' 사이에서 스스로 합리적이며 합당한 논리의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 누가 되었든 간에 모두 새로운 한법에서의 개정내용과, 또 그것을 위한 과도기간 동안에 적용할 임시헌법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온 국민에 대선전에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모든 개정안을 스스로 대선 직후에 이행할 것이라고 대선 전에 이미 공약으로 언급해야만 하고 대선 직후에는 임시공화국을 위한 임시헌법이 임시헌법으로 이행될 수 있게 국회의 결의와 또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다 거쳐야 한다. 지금은 헌법재판소만 바쁜 것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도 새로은 헌법을 위하여 이 틀대로의 기본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확정한 후에 그것을 만 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시간을 아껴라. 지금의 헛 정치공세를 모두 멈춰라. 헌법 개헌파니 헌법 수구파니 하는 불필요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다. 그것을 준비하기에 지금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뛰어야 한다, 헛발질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