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블릿진상위, 특검팀을 제3 태블릿조작혐의로 고발예정.ㅋㅋㅋ.

바옹잉 2019-01-01 (화) 07:16 5년전 82  


테블릿진상위, 특검팀을 제3 태블릿조작혐의로 고발예정.ㅋㅋㅋ. 박영수특검팀 큰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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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올바른지적이다.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장관외 관련행정관료들의 문화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재판관 조영철) 당시 유관관료들을 헌법위배했느니 하면서 사실이아닌 불량여론몰이에 휘말려서 재판장이 재구속시킨사건은 중대한 국기파괴행위다...

헌법에서 표현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하부심에 오판을 이제 대법에서는 바로잡으리라 믿는다.
알려진바대로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는 사법적심사나 쟁송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사실은 국내모든분들이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다.
우선 금번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 관련 행정관료분들의 문화불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구속실형은 중대한 헌법오인이 있다.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의 문화블랙 화이트리스트에 있써서 다같히 어려운시기에 국가를위하여 고생하신 모든행정관료분들께 일부 못된패거리들에 의하여 한순간에 범죄인으로 전락된 누명에대하여 국민한사람으로 위로와함께 성원보내드린다..

우선 작년도 정부타도 불법촛불집회에 의하여 터진 사건중의 하나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문화블랙리스트문제는 쉽게 말해서 정권의 권력남용에의한 범죄행위가아닌 정권의 과잉국가보위정책이 그원인이다.
즉 정책적인 문제다..

이러한 과잉이됐던 정부의 정책적인문제를 정부의 문화인 표현자유침해니 권력남용했느니 하면서 당시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행정담당자들을 찾아내서 항소심에서 재구속을 했다는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쓸수없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 법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또하나의 제2의 불법촛불식 재판이다
헌법은 국가보위가 목적이지 국가파괴를 용인 하는것이아니다.

항소심판결문에서 국민은 정부비판 반대를 할수있다라는것을 헌법이 보장한다했는데 이같은 보장은 정상적인 또 건전한 비판 반대를 뜻하는것이지 정권타도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인격파괴를 목적으로하는 악으적인 행동도 괜찬다고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헌법이 어떻게 파괴를 목적으로 존립하겟나.

개인인격파괴의 나체그림식이나 몇년전 박전대통령의 벌거벗고 부모출산하는 그림이나 그외에도 이따위식으로의 표현자유가 이지구상 어느놈의 나라의 표현자유법인가....
과거에도 소위 문화인들이 국가개인을 악으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안위에 위협이되는 사례가 있썼는데 분명 표현자유는 법이허용하는선에서 표현자유가 성립되는것이다.
여러말 필요없다.

헌법을 국가안정 질서파괴로 이어지는행동을 헌법이 표현자유로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우선 결론은 이미 언급대로
문제의 박전수석이 조윤선 전장관에게 명단을 인계했던 번복을했던 또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대통령이 명령을내렸던 대통령이 관여가 됐던 청와대문건에 성명이 기록됐던 어찌됐던 뭔행동을 했던 이것은 정상적인 정권의 정치적행위 이행일뿐이요 정책적인 문제이지 자꾸만 유치시럽게 이런것들이나 들춰내고 끄집어내서 특검이나 법정에서 문제삼아서 범죄행위로 취급할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할것이다.

복잡민감한 정치적문제를 이따위식으로 법이 관여하여 난도질을 한것이다.
사실상 문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례도있드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제도보완이나 법개정 내지강화를 하는시정조치가 되면 의당히 그것이 국헌이나 국가발전에 부합되는 일이며 그것으로 마무리될일이지 어떻게 담당관들을 찾아내서 범죄처리를 한단말인가...과거에도 그런예는 없썼다.
이모든것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불법 촛불시위의 여론몰이추태에 그원인이 있는것이다.

자꾸만 특검이나 법정에서는 정권의 정치 정책적행위를 범죄문제로 비화 시키지말라..
사실이 아닌 여론몰이에 끌리지말라..
여론몰이는 법붕괴현상을 알라..

처음부터 특검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대통령탄핵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불법촛불시위처럼 사실이아닌 여론몰이에 의해서 꾸려가고 있는중에 일본 산께이신문 전지국장 가토가 한국은 사실이아닌 심증 여론몰이에 의하여 지배돼가고 있다라는 언급은 상당히 시사하는바크다.

특검이나 법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가토말을 교훈삼아야 될것이다.
특히 이번에 사실과 진실 법리의 양식이 희생된 난잡한 항소심에서 재구속의 피해를 당하신 김기춘 전비서실장님은 고령에 건강상문제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수감생활을 하고계시다는 소식이며 또 조윤선 전장관님은 남달리 여성으로서 오래전부터 국방에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다.

특히 3년전 휴전선 북한군 지뢰도발로 경계근무중 발목절단부상을 당한 우리 용감한 두용사에게 위로와 함께 성금까지 보내주신 요즘세상에 보기드믄 의인이 아니신가.....이런일은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아니다..

이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시정조치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김기춘 전실장님이나 조윤선 전장관님 그외관련행정관료분들이 고의적으로 문화인들에게 피해를주기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금지원배제를 주도했다는 항소심 주장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미친말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더우기 조윤선 전장관님은 문체부장관 재직기간이 짤봤던관계로 문제의 문화블랙리스트 시정조치를 취하지못하고 사직하게된것을 지금도 너무 마음아프게 생각하고있다는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분들께 법인들 더이상 무엇을 탓할수있겠는가..
다시금 법은 악에서 의인을 구하는 행동을하라. 의인을 악으로 빠트리지 말고.

다시한번 정부의 통치행위(acts of states) 즉 정책적인 문제는 사법적심사대상이나 쟁송의 문제가 될수없다는사실은 국내 전문가분들이나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율법이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에있써서 범죄행위가 아닌이상 법이아닌 정책적으로 풀문제라는 사실을 이기회에 다시한번 우리는 분명히알자..

금번 중요한 대법상고심에서는 이런 그동안의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이 강력시정되리라는것을 국민일인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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