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몰라"…김학의 부인, 이번엔 안민석 의원 고소

조비연 2019-04-30 (화) 21:33 5년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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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최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썼다.

안 의원은 이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면서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모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했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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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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