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경위 참작 여지"

조비연 2019-04-30 (화) 22:48 5년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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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케어의 후원금 중 3천 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했던 동물권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물 보호 단체를 대표해 애석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체조사 해왔던 박소연 대표의 추가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5월 10일 전후로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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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참사를 경험한 충북 제천소방서가 시내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 등이 소방시설 작동기능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예방 소방업무 처리 규정상의 '자체 점검 대상 등 표본점검' 조항에 따라 불시에 표본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여 부실 점검을 했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소홀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시설 관계인들에게 제대로 작동기능을 점검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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