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극한대치…주말 비상대기

성연성 2019-04-27 (토) 00:30 5년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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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 4건 발의 완료
사개특위 열었지만 의결 못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상민 위원장)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4당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틀째 지속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밤 회의를 열고 개혁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제출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의 발의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 발의를 통한 법안 발의는 시스템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발의가 완료된 뒤 국회 사개특위는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9시 1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개의했다.

개의 후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임재훈 의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자 개의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 의안과 봉쇄 돌파에 전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인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은 "도구를 앞세워 국회의 모든 절차를 부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기철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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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배우 故 장자연 사건을 추적한다.

2009년 3월 7일.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늦깎이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던 그녀의 죽음. 그런데 장 씨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유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 스캔들로 뒤바뀌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그녀가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당했던 폭행과 협박을 비롯해 각종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드라마 감독 등으로 밝혀진 접대 인물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당시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 분석,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장자연 문건에 관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던 이들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전 현직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 접대 강요가 아닌 폭행죄였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수사는 종결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故 장자연 씨가 생전에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입수했다.

“김00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돼...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 故 장자연 씨 음성파일 中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수많은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장자연 씨.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의 강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제작진은 수사자료를 통해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연 씨를 동석시킨 수많은 술자리를 분석했다. 술자리 참석자 중엔 언론사 대표, 기업 대표, 금융계 간부, 드라마 PD 등 소위 ’유력인사‘라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술자리 참석자들 상당수가 투자회사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김 씨가 그렇게나 많은 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제작진은 장자연 씨와 당시 매니저 김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었다.

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지난 2018년. 23만 명의 국민이 장 씨 사건 재수사를 청원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재수사 연장을 위한 청원에는 70만 명의 국민이 청원했다. 그리고 최근 대검찰청 재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 아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무수한 의혹 사이 베일 속에 숨어 있던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27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고, 누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본다.

정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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