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거단지‧복합공간 특색 있게 조성

성연성 2019-04-16 (화) 20:30 5년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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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특화위원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올해도 공동주택‧단독주택‧복합공간 등 다각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는 16일(화) 오후 2시 행복청에서 총괄기획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ㅇ ‘2019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이하 특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특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그동안 행복청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특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ㅇ 지난해 특화사업은 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듀플렉스 주택** 등 다양한 저층 주거단지에 집중하였다.

   * 테라스하우스 : 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연립 주택
   ** 듀플렉스 주택 : 한 건물에 두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의 단독주택

□ 올해에는 추진 대상의 영역을 넓혀,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 이외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아트빌리지(1-1생활권)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산울리(6-3생활권)의 공동주택을 공원, 학교 등과 통합하여 공모를 시행하여 주민 커뮤니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과 함께,
 
 ㅇ 산울리(6-3생활권) 중심으로 지형을 활용하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도심형주택용지에 특색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현리(4-2생활권) 캠퍼스타운 및 아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ㅇ 특화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올해 추진되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이지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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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도 새로 만들어…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직원 증원키로

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대(對) 아시아 외교 조직은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 벅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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