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 확대 등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성연성 2019-04-16 (화) 07:30 5년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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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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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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