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대신 비

온님세 2019-02-19 (화) 11:37 5년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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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대전 도심 거리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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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논의를 하루 연장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합의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시작해 19일 새벽에 끝난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의 연상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있는 당사자는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경총 부회장,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될 것"이라며 "19일 오전 중에 이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주요 쟁점에 관해 최종 합의를 타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발족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해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간사단회의, 2차례의 공익위원회의 등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다.

당초 위원회의 논의는 1월31일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지난 8일 논의재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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