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상예망 2019-02-11 (월) 20:42 5년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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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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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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